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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2심도 징역 6년 구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9-10 18:15:58 조회수 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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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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