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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2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11 22:09:4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외도를 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상대방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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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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