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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13 15:12:40 조회수 0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아온 김영길 중구청장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13)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중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80명가량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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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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