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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빌려 재임대 1억 부당이득‥집행유예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17 19:52:5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값비싼 수입차를 임대한 뒤 다시 빌려주는 수법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챙긴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6개월여 동안 수입차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한달에 300~450만원을 받고 렌트카처럼 빌려줘 1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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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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