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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의원 아직 후원회 등록 없어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9-18 18:03:13 조회수 0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울산지역 의원들의 후원회 설립 등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운영할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 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등록이 시작됐다며, 울산에서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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