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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사고 낸 30대 구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9-19 14:08:53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새벽 남구 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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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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