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늘(9/19) 해저광물자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할 때 납세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채취된 광물 가액의 1%를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해안 유전 개발 시 울산과 경상북도 등 관련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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