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산림을 벌채하는 행위 등 입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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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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