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 지역 액상촉매 제조 중소기업 2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다른 기업과 함께 코발트 액상 촉매 국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격과 공급물량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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