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시민들이 직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동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은 100장당 300원으로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용, 선거용 등 협의 후 부착된 광고물의 경우 수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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