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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에게 '가상화폐 투자 사기' 30대 구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9-24 17:49:07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자동차 동호회 회원 3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4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동호회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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