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고등학교 동창인 지인에게 급전을 빌려달라고 속여, 126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빌린 돈을 도박에 탕진했고, 이외에 중고거래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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