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상공회의소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울산지역 기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이용 희망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전용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인 1명 당 동반 최대 3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울산상의는 상의 회원사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백만 불 이상인 기업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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