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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의사소통' 중개사무소 33곳으로 확대

유희정 기자 입력 2024-10-11 12:43:48 조회수 0


울산시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3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울산에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개사무소가 모두 33곳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글로벌 공인중개사가 제공하지 않는 외국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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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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