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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중상‥ 운전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0-13 20:23: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는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살 어린이를 치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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