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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서 술 마시고 의사 위협한 50대 실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4-10-20 20:38:07 조회수 0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입원한 울산의 한 병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적발돼 담당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자, 마시던 술을 의사에게 뿌리며 위협하고 미용실과 식당 등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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