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숍을 넘긴 뒤 가까운 곳에 다시 커피숍을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22부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업주 A씨가 이전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지난 2022년 A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커피숍 영업권을 넘긴 뒤, 1.4㎞ 떨어진 곳에 다른 커피숍을 열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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