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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 마신 이웃 사망‥ '음료수 착각' 시각장애인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0-25 17:51:0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시각장애인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냈다 이를 마신 이웃이 숨져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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