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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이 112 신고하면 통역사와 함께 소통

이다은 기자 입력 2024-10-29 18:18:46 조회수 0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외국어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훈련은 외국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112 접수 요원이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해 3자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 상담 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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