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 절반 정도는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따르면 반경 1㎞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서 울산은 평균 48.6%로 집계됐습니다.
백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반경 1㎞ 내 거주 제한과 경찰청 등의 전담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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