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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아파트에서 불법 성형 시술

정인곤 기자 입력 2024-10-31 17:53:41 조회수 0

울산 남부 경찰서는 의료면허 없이 아파트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2022년부터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고 150여 명에게 보톡스와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공급한 혐의로 의약품 판매업자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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