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부경찰서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플랜트 업체 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들에게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원청 업체를 속여 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를 눈 감아준 현장소장과 실제 임금 차액을 돌려준 노동자 89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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