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오늘(11/6) 정지됐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즉각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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