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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주세요"‥ 4,850명 359억 원 못 받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11-06 14:43:46 조회수 0


올해 9월 말 기준 울산에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4,850명으로 체불액이 3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 고용노동지청은 임금 체불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액 증가는 조선업 협력업체가 도산한 경우가 크게 늘고 임금이 높은 제조업 체불 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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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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