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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이다은 기자 입력 2024-11-08 13:49:20 조회수 0


동구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승강장 등 16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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