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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성희롱 발언한 해경 간부 해임 처분

정인곤 기자 입력 2024-11-11 15:39:17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해양경찰이 성희롱 발언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기발령 조치되고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A 씨는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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