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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배합 정보는 영업비밀‥ "사용 중단하고 반납"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1-12 12:29:05 조회수 0


회사를 다니다 알게 된 원료 배합 정보를 활용해 새 회사를 차린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반납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한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와 기술연구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료 배합 기술은 해당업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것으로 다른 업체에 노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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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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