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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치료 했는데‥ 6억 원 병원비 어쩌나

조창래 기자 입력 2024-11-12 17:44:57 조회수 0

◀ 앵 커 ▶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라도 병원 치료는 받아야겠죠.

울산의 한 병원이 한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중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를 해왔는데요.

5년 넘게 혼수상태로 6억 원이 들어간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입원해 있는 중국인 A씨.

지난 2019년 9월 한 농가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9일 만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지 5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병원비는 6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A씨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 중에 쓰러진 데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차적 책임이 있는 가족은 연락이 끊겼고 중국 영사관도 손을 놓으면서 병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 INT ▶이병철 대외협력팀장/동강의료재단

"만약에 이 환자를 저희들이 방치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국가 분쟁 사태의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일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INT ▶김종훈 울산시의원

"어떤 지역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 INT ▶이동재 울산시 시민건강과장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지역보험 제도, 이런 구제 제도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등록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 제도적 마련이 미비한 건 맞습니다."

울산시는 중국 영사관에 다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도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치료에 나섰지만 손쓸 방법 없이 병원 손해만 누적되는 상황.

외국인 주민과 함께 불법 체류자도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인도적 치료를 지원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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