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23건의 강제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휴대전화를 추적해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청은 금액에 관계없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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