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9월부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5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의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 7천 500만 원인데, 절반 가량인 3억 4천 600만 원은 납세 태만 등의 단순 체납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본부는 이에 따라 고액이나 장기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압류 등 징수 활동을 벌여, 5억 3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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