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택시기사 폭행·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2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1-17 18:04:5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지난 6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폭력과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