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10월 현재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중인 외국인은 1천694명에,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가 8억2천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미납액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5억6천여만 원에 달해 이들의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 보상을 받을 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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