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와 각 구·군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위반 차량은 3~5일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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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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