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모욕 혐의 조사받은 해경 전 직원 2명 불송치

정인곤 기자 입력 2024-11-22 18:27:31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2명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고 각각 해임과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여직원이 감찰 조사와 별개로 모욕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판례를 검토해 고소 내용이 모욕죄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