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소를 1곳에만 설치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지역버스노조 조합원 3명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표소와 투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1,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난 40년 동안 투표소 6곳을 이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투표소가 남구 1곳에만 지정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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