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구가 2022년 울산 최초로 장수 축하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중구와 동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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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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