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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뷰 맛집' 그 카페‥ 알고 보니 '무허가'

이다은 기자 입력 2024-11-25 21:16:45 조회수 0

[앵커]
동구 슬도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카페며 음식점들도 새로 생겨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들 알고 보니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자체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넓은 바다 옆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동구의 성끝마을.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돼 최근 몇 년 새 관광객이 급증한 슬도 바로 옆 마을입니다.

슬도 방문객이 늘면서 이 마을에도 카페며 음식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뷰 맛집'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해에만 카페와 식당 4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무신고 음식점들입니다.

성끝마을 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된 국유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끝마을 주민 (음성변조)]
본래 그런 게 아예 안 나니까. 그러니까 가게들마다 전부 다 그냥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을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이 되어버렸다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시설을 이용해 안전이나 위생 점검도 받지 않는 음식점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내버려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혜빈 / 울산동구의회 의원]
공원 지대다 보니까 증개축이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우리 관이 허술하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

민원이 제기되면 형식적으로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나 불법 증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뿐입니다.

[동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
무신고 영업 금지하도록 계고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업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발을 당한 무허가 음식점들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만 내고 아무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미온적 대처에 무허가 음식점이 새로 생겨나는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성끝마을 일부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주거도 영업도 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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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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