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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 폭행한 '장애인 도우미' 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4-11-26 18:00:0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1부는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인 60대 A 씨는 지난 2월 중증 뇌 병변장애인인 10대 B 양의 집에서 B 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활동하며 B 양을 6년가량 맡아오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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