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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건 이상 체납차 번호판 야간 영치

유영재 기자 입력 2024-11-28 16:02:46 조회수 0

울주군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자동차세 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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