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자동차세 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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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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