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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운행한 남구의회‥ 권익위에 적발

정인곤 기자 입력 2024-11-28 18:04:20 조회수 0

남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경남 창원의 동료 의원 가족 빈소를 다녀와 18시간 동안 218km를 사적으로 운행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남구의회는 권익위에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권고받은 내용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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