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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관광숙박시설 허용

조창래 기자 입력 2024-11-29 18:11:20 조회수 0

어제(11/28) 발표된 울산시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태화강 둔치로에 접한 건물은 5층 짜리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 쪽 주택가에는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돼 규제에 막혀 있던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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