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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밟고 뺑소니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2-01 20:44:3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부는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밤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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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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