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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

이다은 기자 입력 2024-12-03 13:41:23 조회수 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청은 건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의 임금 580만 원을 체불하고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와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의 임금 623만 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B씨를 체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업주에 대해 체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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