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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이상욱 기자 입력 2024-12-09 17:56:52 조회수 0


울주군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법정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과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등 모두 89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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