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 30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소각 실행을 미루는 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를 제3자에 출연,대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고려아연측은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MBK·영풍이 가처분 신청 남발로 또다시 주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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