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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벌금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4-12-15 18:22:3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1차 협력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처럼 집회를 한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울산의 한 석유화학기업 앞에서 이 회사의 협력사로부터 공사비를 못받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 회사의 보증 문제로 공사비 선지급이 무산됐는데도 협력사 탓에 대금을 못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협력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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