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전부터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돼야 분리 조치가 가능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고 북구청은 설명했습니다.
조사 개시 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조례로 명시한 것은 울산의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북구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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