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6만 5천여 건, 32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여 대 증가했고,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줄면서 자동차세도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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