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겨울철 항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해 적용하고 분진흡입차 운영과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 단속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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