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오늘(10/16)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2월 7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송 전 시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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